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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20 2011고단9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 17:00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83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뿌려진 인분 때문에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원, F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 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① 진단서나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으로 보아 피해자가 같은 날 상해를 입은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해 범행 방법이나 시간 등에 관한 기억의 정확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고, 이는 진료기록과도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쓰레기 문제로 다투다가 연탄집게로 맞은 후 돌아보니 길에 쓰러져 있더라’고 진술한 점, ④ 고령의 G이 파출소에 신고를 하게 된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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