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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가합5533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6.경부터 D과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영업전무로 일하고 있던 G이 2008. 9.경 D의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지분(15%)을 4억 원에 인수한 후 2010. 7.경 7억 4,000만 원을 더 투자함으로써 피고들과 G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지분을 각 1/3씩 갖게 되었다.

나. G은 2010. 11. 26. 원고로부터 밴드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한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공동사업자인 G이 2010. 9. 20.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입기간 2010. 9. 20.부터 2011. 9. 19.까지,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밴드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후 2012. 1. 19. 원고와 사이에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기간을 2013. 1. 18.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차입금 연장 합의서에 동업계약서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유흥주점은 2004. 3. 23. 개업한 후 2012. 1. 2. 현재 피고들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영업허가증에는 B 외 1명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대표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들과 G은 2012. 1. 18.에야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출자의무) 갑(피고 B), 을(피고 C), 병(G)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본 금을 각각 공동으로 1/3씩 출자한다.

제2조(대표)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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