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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9.03 2014가단21048
공유물분할
주문

1. 논산시 I 답 5,058㎡ 중,

가. 별지1 도면 표시 1, 2, 25, 2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논산시 I 답 5,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피고 B, C, D, E, F, H는 각 4022/35406 지분을, 피고 대한민국은 1036/5058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3, 4호증, 을사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논산계룡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대한민국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1990년에 ‘J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북서쪽 부분 1,036㎡가 도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는데, 그 위치 및 면적은 별지1 도면 표시 13~22, 1, 24, 23,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36㎡와 거의 일치하며, 현재 피고 대한민국이 위 ㈀ 부분 1,036㎡의 대부분을 국도 23호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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