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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1.29 2011나76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종친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종친회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0쪽 6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피고 종중은, 위 2007. 12. 22.자 종중총회(이하 ‘이 사건 종중총회’라 한다)는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지 않아서 적법하게 소집되지 않은데다가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의결에 참가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므로 무효라고 다툰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다56315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중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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