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23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정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1년 증서 제9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정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1년 증서 제93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