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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23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11:08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9-3에 있는 국민은행 천호동지점에서 피해자 B이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놓고 간 시가 87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10.1’ 태블릿PC 1대가 들어 있는 서류 가방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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