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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5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1:00경 광주 북구 C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D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E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노트 투 스마트폰 1대가 들어 있던 밤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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