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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9 2019노85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시술 과정에서 시술 중단이 필요할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거나 시술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시술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피부를 면밀히 관찰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각 진단서, 수술확인서, 화상부위 사진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 시술을 받아 복부의 피부에 3도 화상을 입고 이로 인하여 복부 근막 및 근육층을 일부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은 사실, ② 위 시술은 고온의 열을 이용하는 시술이므로, 피고인은 평소에도 위 시술 중 환자들이 입을 수 있는 화상 등의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진 또는 촉진 등을 해 온 사실, ③ 피해자가 시술 중단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시술을 받다가 통증을 호소한 이상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문진 또는 촉진 등을 면밀히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부 상태와 통증의 정도 등을 주의 깊게 살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의 화상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시술과정에서 피해자의 피부에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반응 및 상태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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