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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노30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경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손자를 양육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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