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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노51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2010년경 상해죄로 벌금 300,000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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