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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2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 간암 투병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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