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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10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빌딩 702호에 있는 위 사업장의 인천사무실에서 2013. 1. 4.부터 2014. 3.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3월 임금 942,000원,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31,320원의 금품합계 973,320원, 2013. 10. 31.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2월 임금 1,5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합계 2,473,32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인천사무실에서 2013. 1. 4.부터 2014. 3.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92,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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