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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9175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2017. 8. 20. 02:1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C 당직 실 내에서, 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경찰관의 말을 듣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 폭행을 당했는데 사건 접수를 해 줄 거냐

말거냐.

”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등 언성을 높이면서 손으로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를 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인천 남동경찰서 C과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29 세) 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방문 경위 및 언행)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미수의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공용물 건인 모니터를 쳐 넘어뜨리고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상해, 폭행, 재물 손괴 등 동 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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