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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35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0. 16:50 경 창원시 진해 구 충무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6 세) 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같은 날 17:0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 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1. 20. 17:14 경 창해 시 진해 구 F에 있는 G 약국 앞 삼거리에서 충무 파출소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위 택시 내에서, 갑자기 뒷좌석에서 일어나 위 택시의 핸들을 잡아 운전을 방해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제 1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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