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해관계인에 대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정 앞으로 가등기, 다시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갑이 을과 병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확정판결과 승낙을 받았다면 을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루어진 정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소외 1간의 소송계속중에 위 소외 1이 패소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와 통정한 끝에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1984.3.말경과 6월말경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적법히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4.3.중순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음을 들어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할 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인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그 등기를 넘겨주자 위 두사람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의제자백판결을, 위 소외 2에 대하여는 청구의 인락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원고는 위 소외 2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청구권만을 갖고 있었을 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권리를 갖게 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1984.3.말경과 6월말경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가사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원고로서는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소의 이익이 없다는 뜻의 가정판단을 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과 소외 2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확정판결과 인락을 받은 이상 위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 이므로 위 원심의 판단은 말소등기를 구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 하겠으나 이는 이미 상고이유 제1점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등기의 말소를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고 적법히 판단한 바 있으므로 위 가정판단의 잘못은 이 사건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