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2. 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여동생이고, 피고는 D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2. 7.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2. 7. 9. 접수 제21652호로 D 앞으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D는 2015. 11. 10.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5. 11.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자녀들을 위해 2006. 3. 21.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남편이 2011년 말부터 하고 있던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면서 돈을 구하려 다니자 혹시라도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고 원고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협박할까 두려워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없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다. 주변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가등기를 해 두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가등기 말소를 요청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가등기를 말소해 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친언니인 망인에게 부탁하여 망인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둔 것이다. 그런데 망인이 패혈증이 발생하여 2015. 11. 10.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미처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다. 2) 피고 주장 망인이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다.
나. 판단 1 을1호증의1, 3, 을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