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는 2016. 5.경 C이 운영하는 H점(이하 ‘H점’이라 한다)에 1억 2,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소외 I는 피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13. 주식회사 F과 H점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F의 요청으로 피고 계좌로 2017. 2. 27.경 1,000만 원, 2017. 3. 13.경 7,000만 원, 2017. 3. 24.경 1,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C과 I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소외 C과 I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2716 (사기)로 기소되어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8. 5. 2.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소외 C이 2017. 2. 27.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호텔 근처 식당에서 원고에게 “H점에 투자를 하면 매달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기존 투자자가 있는데 사정이 있어 매장을 넘기려고 하니, 투자금 1억 원을 그 투자자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동석한 소외 I는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수익금이 잘 들어오는지 묻는 원고에게 “문제없이 잘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피고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형사사건 진행 중 소외 C과 합의하고 2018. 4. 27. 소외 C에게 합의금 6,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2018. 5. 1. 합의 내역을 확인하는 형사재판부와의 통화에서는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 9호증, 을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