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매인 C과 D은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70/100 지분, 30/100 지분을 소유하는데, C의 남편인 E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F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나. C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점’을 임차하여, 이를 E가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 E는 F점과 H점(이하 위 마트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마트들’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6. 9.경 이 사건 부동산 및 마트들의 영업을 양도하려 하였다. 라.
I은 E의 동업자로서 H점에 3억 원, F점에 2억 원을 각 투자하였다.
마.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J은 2016. 8. 24. E와 사이에, 원고와 J이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마트들의 비품 및 권리금 등 영업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계약금으로 3억 원, 같은 달 30일 중도금으로 3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위 양도계약상 양도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40억 원, F점의 비품 및 영업권 10억 원, H점의 비품 및 권리금 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16.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K, 채무자 E, 채권최고액 5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L,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E는 2016. 9. 10. 오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마트들의 비품 및 권리금 등 영업 일체를 53억 원(그 중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39억 원)에 양도(위 영업양수도 계약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는 2016. 9. 22. C, D 명의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