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1. 3. 5. 부산 교도소에서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경 친동생 피해자 C과 함께 인젝션 가공 돼지고기를 이용한 프 랜 차 이즈 돼지고 깃 집 1호 가맹점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2012. 11. 29. 경 부산 사상구 D에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F’(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고 함) 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8.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19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처 E을 원고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 이 사건 음식점 개업에 필요한 자금 197,140,000원 투자하였으나 가게 운영 등에 일체 배제되고 있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돌려받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마치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것처럼 주장하며 투자금 197,14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 자의 지급을 구하는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투자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3. 경 이 사건 음식점을 피해자에게 3억 원 상당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당시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투자 및 기여한 비율에 따라 G과 H는 각 40 퍼센트, 피고인은 20 퍼센트 비율로 위 양도대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 투자한 197,140,000원 상당은 위 H로부터 2012. 11. 26. 경 자신의 처 E 명의 제일은행 계좌 (I) 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모두 회수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7,14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