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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14766
부동산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의 선친인 D이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원고의 한자성명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C’는 원고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한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C’가 원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등재되었다면 그것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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