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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1 2017가합585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

나. C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피고를 수신인으로 하는 2007. 12. 7.자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각서인으로서의 D, C, E 및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08. 6.말까지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주시 F 토지 15,670m2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6. 11. 10. G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경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G는 2016. 11. 21.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차용금(이 사건 지불각서 상 5억 5,000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상환을 최고하였다.

마. 한편, G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8. 3. 31.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지불각서의 각서인들을 상대로 5억 5,000만 원 상당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2052 사건).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지불각서의 무효가 확인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 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G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초한 대여금 등 채권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의 진정 여부 확인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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