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7. 12. 19. 05:1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남)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인근에서 주워 온 제설용 넉가래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미용실 유리창 1장을 향해 내리쳐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9. 05:18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49세, 남)가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인근에서 주워 온 제설용 넉가래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창 1장을 내리쳐 깨뜨려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9. 05:2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48세, 여)이 운영하는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인근에서 주워 온 제설용 넉가래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창 1장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19. 05:25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47세, 여)가 운영하는 M 식자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적재된 음료수와 생수병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19. 05:35경 군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52세, 남)가 운영하는 P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인근에서 주워 온 제설용 넉가래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창 1장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2. 19. 05:35경부터 같은 날 05:45경 사이 군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53세, 여)가 운영하는 S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에서 주운 벽돌을 집어던져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2. 19.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