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험계약 효력존속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제2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2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 했을
때. 원고는 2012. 9. 17.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C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정하고, 피보험자가 장해입원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 1형’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상해특약, 입원특약, 수술특약 등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표준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3. 6. 27.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D E F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입원 및 수술 경력이 있었고, 피고는 2013. 8. 7. 원고에게 그와 같은 다수의 입원 경력에 관한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G H I J F 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