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고정116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여, 73세)의 집에 동네 주민들과 같이 일주일에 1~2회 가량 모여 놀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평소 언니, 동생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5:40경 위 D의 집에서 5~6명과 같이 화투를 치면서 놀던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너 E에 소문났더라, 누가 카더라, F과 너하고 붙어먹었다고 카더라”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G가 말하던데 너도 F과 붙어먹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F이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치 F과 불륜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형사합의를 해주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등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