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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4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1층에 있는 D상가에서 ‘E’ 속옷가게를 운영하는 지사장이고, 피해자 F(48세, 여)는 E 센터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상가 점포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혼을 하기 전부터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외 G과 H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똑똑하니까 서방 둘씩 가졍이시느냐 ”, “너 경허난 서방도 두 개씩 허명 사느냐 ”, “야, 배불러가지고 본서방”, “야, 결혼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남의 남자”, “서방 두 개 해가지고 나쁘지 않아, 너 같이 하니까 나쁘지”라는 등으로 ‘F는 이혼도 하기 전부터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았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기본증명서,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기본증명서, 피해자 혼인관계 증명서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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