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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20 2014고단1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3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영리약취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24:00경 충남 당진군 I에 있는 J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K(21세)가 피고인이 과거 결혼을 하였던 것처럼 말을 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든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진지역 L협회 회장으로, 당진 지역에서 소위 ‘당진식구파’라는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M과 함께 2011. 11. 일자불상 24:00경 충남 당진군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에서, ‘P’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Q, ‘R’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S, ‘T’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U, ‘V’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W, ‘X’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Y, ‘Z’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등 당진지역 보도방 업주 6명을 불러 모아놓고, M은 옆에서 인상을 쓰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인상을 쓰면서 “앞으로 노래방, 단란주점에 아가씨를 넣지 마라, 만약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 아가씨를 넣다가 걸리면 보따리를 싸서 이 지역을 떠나야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불응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 내지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014고단1190]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 24. 19:00경 당진시 합덕읍 이하 불상지에서 AA의 제안에 따라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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