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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27 2014고단113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30]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2.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8. 14. 가석방되어 2008.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8. 14.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피해자 H(56세)이 위 살인 사건의 공범인 I의 가족들에게 토지를 준 것을 알고, 자신이 소위 ‘당진식구파’라는 폭력조직의 일원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경 당진군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I에게 땅을 주었으니 나에게도 땅을 달라, 땅을 줄 수 없다면 6,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그 무렵 수회에 걸쳐 위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야, 이 새끼야, 뒤질래“ 등의 욕설을 하여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중순경 15:00경 위 사무실 주차장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위 사무실로 수회 찾아가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시발, 나머지 4,000만 원은 왜 주지 않느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중순 15:00경 당진군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9. 2. 중순 15:00경 당진군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씹새끼야! 뒤질래, 너는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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