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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 F, G과 평소 친분을 쌓고 지내온 자이고, F은 수원시 팔달구 H, I 일대 J역 부근에서 ‘K주점’, ‘L 식당’, ‘M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J역 인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자 자국민 등을 상대로 영업하는 식당과 노래빠를 개업한 다음, 자신의 업소를 보호하는 한편 경쟁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독점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중국인인 G을 비롯하여 N, O, 피고인 B 등과 세를 규합하고, J역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역전파’의 비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역전파 행동대원인 피고인 D 등을 포섭함으로써 J역 일대의 중국 상인들에게 그 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 P 주도의 Q 다방 업주 R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R(여, 36세)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Q 다방’이 목이 좋아 장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알고 P이 위 다방을 강제로 인수하려 하자,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P을 도와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6. 내지 17. 14:00경 P, G과 함께 위 Q 다방으로 찾아가, P이 피해자에게 “가게를 5,000만원에 넘기든지, 3,000만원을 주면 내가 아가씨를 대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P은 다방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려고 양손으로 이를 들어올려 테이블 위에 있던 컵과 집기류 등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까불지 마라. 이 업계에서 장사하려면 내말 들어라. 니가 아가씨 데려다 장사하면 아가씨를 다 빼가 영업을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라고 말하고, G은 P, A과 함께 앉아 인상을 쓰며 세를 과시하여 피해자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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