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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단15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파주시 D 지하에 있는 ‘E’에서, 개업자금을 투자하고 영업을 총괄하는 업주인 F(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2월 선고), 지배인인 피고인 및 G(2010.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웨이터인 H(2011.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 속칭 ‘삐끼’인 성불상 I, 마담인 성불상 J, 접대부인 성명불상 여자 3명은 각기 역할을 나누고 나서 술에 만취한 행인들을 상대로 “아가씨를 동석시켜 양주 1명을 마시는데 10만원이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주점으로 유인한 후, 손님들이 만취하여 잠을 잘 경우 몰래 빈 양주병을 가져다 놓거나 접대부들이 술을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바가지요

금을 요구하고, 요구한 대로 술값을 내놓지 않으면 피고인 및 G이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술값을 받아내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2009. 4. 25. 00:10경 파주시 K 부근 도로에서, 성불상 I은 피해자 L에게 “아가씨를 동석시켜 양주 1병을 마시는데 10만원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태워 위 유흥주점으로 유인하고, 성불상 J는 피해자를 룸으로 안내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H이 빈 양주병 2개를 추가로 가져다 놓고 이어 05:00경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고 만취 상태인 피해자에게 양주 3병을 마신 것처럼 말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술값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 및 G이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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