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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노1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 신호였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고 자동차를 출발하는 순간 피해자가 무리하게 횡단을 하려 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등의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4:0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 구청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성서 초등학교 방면에서 마포 구청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속력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고, 좌회전 진행 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8세 )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 측 경골 고평 부 외측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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