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2.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사람이고, 2015. 9. 1.부터 B부서 C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직장 내 성희롱, 부하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및 비방행위 등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2016. 7. 27. 징계면직처분(이하 ‘선행 징계면직처분’이라고 한다)을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6. 8. 8. 선행 징계면직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6. 8. 10.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저는 재심청구서에서 ‘제가 스스로 조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합니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이 문구의 뜻은 감경시, 조치가 끝난 시점에서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미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재심위원회에서는 징계 수준을 정직 6개월로 감경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원고는 정직기간 6개월이 만료된 후에도 사직하지 않았고, 이에 참가인은 2017. 2. 5. ‘원고는 본인의 징계 재심 건과 관련하여 징계를 감경받을 목적에서 확약서 제출(사직서 제출 의지)과 이사회에서 소명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들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징계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2. 24.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바.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5.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