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5. 4. 23.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69여명을 고용하여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는 2011. 8. 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B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구제명령 1) 원고는 2013. 5. 16. A에게 정직 3개월 및 서울 본사 전보발령(2013. 5. 20.자)을 명하였다(이하 ‘1차 정직 및 전보명령’이라 한다
). 2) A는 1차 정직 및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3. 6. 14. 피고에게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전북2013부해151, 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3. 8. 8. ‘1차 정직 및 전보명령이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A에게 행한 1차 정직 및 전보명령을 취소하며,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A를 원직에 복직시키며,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9. 6. 이 사건 구제명령 판정서를 송달받았고, 2013. 9.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2013. 10. 15. 재심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2차 정직 및 본사근무명령과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부과 1) 원고는 2013. 8. 22. A에게 1차 정직 및 전보명령을 변경하여 정직 2개월 및 교육을 위한 본사근무(2013. 8. 16.자, 교육기간 동안 숙소 제공)를 명하였고(이하 ‘2차 정직 및 본사근무명령’이라 한다), 2013. 10. 14. A에게 2013. 7. 16.부터 2013. 8. 22.까지의 임금 2,086,83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인 2013. 10. 18.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17.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