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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합680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5. 3. A을 운전기사로 고용하였고, 2013. 12. 26. A에게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위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24. A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A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28. 원고에 대하여, 위 징계 처분이 부당 징계라는 이유로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A이 정직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A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서 정한 날까지 A에게 정직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4.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250만 원을 부과하였다.

원고가 그 후에도 A에게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49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달 16. 원고에게 그 납입을 고지하였다

(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A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4. 9. 1.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내려진 후 A의 자발적 퇴사에 따라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이처럼 A의 퇴직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고가A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가 부당 정직인지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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