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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노41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2항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필로폰 투약일시는 2009. 4. 13.경인데, 2009. 5. 16.경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전체 길이 4 ~ 4.5cm)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평균적으로 모발은 한 달에 약 0.8 ~ 1.2cm 정도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위 필로폰 성분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2008. 2. 4.경 필로폰 투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② 피고인은 2009. 4. 13.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 2층 주거지에서 창 밖으로 뛰어내려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발견되어 같은 날 서울 성동구 F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위 병원 의사는 피고인이 양쪽 다리부위 분쇄 골절을 입어 즉시 수술이 필요하며, 거동해서는 안 되고 수술 후에도 6개월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치료받기를 거부하면서 병원을 떠나려고 한 점, ③ 피고인은 위 골절 수술 문제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2009. 7. 10.경 퇴원하여 대구에 있는 모친의 집으로 내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조사에 불응하다가, 2012. 9. 11.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검거되어 체포된 점, ④ 피고인은 2009. 4. 13.경 2층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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