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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4 2013고정38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9. 18. 02: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레노마 지갑 1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농협체크카드 각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18. 02:32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 내에서 에세라이트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세라이트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0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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