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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4. 14. 선고 67다2138 판결
[손해배상][집18(1)민,317]
판시사항

확정된 변상판정이 있는 이상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판결요지

본법에 의하여 변상을 명하는 판정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그 판정된 변상금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3외 6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로 인하여 생긴비용은 각 상고인의 각자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 검사 김진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 3에 대하여서는 본건에 관하여 감사원법에 의하여 변상을 명하는 판정이 확

정되었고 그 확정된 판정이 다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사자는 그 판정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위판정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할 것인즉, 그 판정된 변상금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 당원 1962.9.27선고, 62 다 38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위와같은 취지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본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감사원의 판정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는것이었다는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이므로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용자인 원고는 피용자인 피고 박영균 동 박상규의 감독에 통상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신원보증인인 피고 송영호 동 김종환 동 박진규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였는바 원심의 위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 판결이 증인 권태조의 증인으로 담배대금은 전매서에서 담배들 소매인에게 배달한 후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전매서장은 이러한 취지의 공문을 각 소매인에게 발송하여 주지식힌 사실까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일방 연초판매 규정에도 그와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하므로써, 전매서원이 사후에 담배를 배급하여 줄것을 약속하고 소매인으로 부터 담배대금 선불조로 금원을 받아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그 서원은 국가의 공금을 횡령하였다고는 볼수 없다 할것이니 환송후 원심이 피고 박상규 동 석예술 등이 담배소매연으로부터 담배대금 선불금조로 수취한 금액을 소비하였다한들 그것을 국가의 돈을 횡령한 것이었다고는 볼수 없다하여 원고의 피고 박상규 동 석예술에 대한 본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박의원의 소송수계인 박세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박의원은 피고 박상규 동 석예술 제1심 공동 피고 박두성 동 조용민 등이 담배소매인등으로 부터 담배 대금 선불조로 각 수취횡령한 합계금223,491원 20전에 상당한 원고 소유인 제조연초를 위 소매인등에게 급여 하므로써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은 각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고 소론이 적시한 각 증거들을 서로 대비하여 보아도 원판결의 위와 같은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론의 각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의 피고 석태은, 동 석학술에 대한 상고 및 피고 송영호의 상고는 각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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