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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991 판결
[광산보안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공1974.7.15.(492),7914]
판시사항

광산보안법 7조 소정 보안교육을 행할 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판결요지

광산보안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자와 조광권자만이 광산보안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이외의 자는 광산보안법상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2 외 4명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석봉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의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요지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만이 광산보안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관리실장, 광업소장,보안계원, 기계보안계원인 피고인 등에게 위임하여 피고인 등이 위 보안 교육을 하게 되어 있다는 취지이나 광산보안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자와 조광권자만이 광산보안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있고 위 직책에 있는 피고인 등이 동법상의 책임주체로써 규정된 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의 위법사유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 등에 대한(피고인 1 제외)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증거관계를 검토하니 동 피고인등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 등 소론의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에 적시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이로써 피고인 1에 대한 동 판시 소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원판결에는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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