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5월경부터 산지인 부산 기장군 B 임야 694㎡를 관리해오고 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무단으로 위 임야의 경계에 ‘길이 약 70m, 높이 약 70cm’ 인 석축을 쌓고, 위 임야의 일부에 덤프트럭 약 5대 분량의 토사를 쏟는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부산 기장군청 소속 지방녹지주사보지방시설서기보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출력본(증거기록 제11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12면)의 각 기재
1. 위치도 및 훼손면적(증거기록 제6면), 현장사진(증거기록 제7~10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단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단 토지형질 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