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2 2015고단5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21:55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들어 있던 중,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경위와 E 순경이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주소와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위 E 순경이 피고인의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방범과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시인하면서 앞으로 술을 끊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