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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9 2015고단16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인도 위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가게 앞에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앉힌 뒤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년아, 경찰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낭심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다리를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E, F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을 포함한 폭력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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