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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7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01: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순찰 중에 피고인을 발견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도로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권유하다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부모’라 쓰인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릴라!”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에게 달려들어 발로 위 E의 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동영상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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