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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01:15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옥수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그에게 “야 십새끼야, 개새끼야, 너 때문에 세월호 학생들이 죽었다.”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D의 몸을 차면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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