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단32855 ( 본소 )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 109585 ( 반소 ) 손해배상 ( 자 )
원고(반소피고)
* * * * * * 보험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김 * *
소송대리인 남 * *
피고(반소원고)
000 )
서울
변론종결
2015. 7. 23 .
판결선고
2015. 8. 13 .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4. 5. 31. 01 : 00경 서울 송파구 * * 동 * * 고등학교 부근에서 피고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 위 차량을 충격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 ( 반소피고 ) 의 피고 ( 반소원고 )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772, 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 부터 2015. 8. 13.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814, 734원 및 그 중 772, 734원에 대하여는 2014. 5. 31. 부터, 42, 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5. 부터, 각 2015. 8. 13. 까지는 연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0 % 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 ( 반소
피고, 이하 ' 원고 ' 라고 한다 ) 의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고 한다 ) 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 262, 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 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 보 * * * * 에스엠3 차량 ( 이하 ' 원고 측 차량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피보험자 △△△과 별지 기재와 같은 대인, 대물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나. 피고는 2014. 5. 31. 01 : 00경 서울 송파구 * * 동 * * 고등학교 부근 차선 없는 일방 통행 이면도로를 자전거를 운전하여 우측으로 역주행하다가 위 도로 옆 건물 안쪽에서부터 위 도로 가장자리의 주차금지선을 약간 침범한 부분까지 가로등 밑에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의 원고 측 차량의 주차금지선을 침범한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및 비중격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위 자전거는 수리비 3, 192, 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파손되었다 .
다. 피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2014. 5. 31. 치료비 346, 270원, 같은 해 6. 3. 치료비 127, 800원을 각 지출하였고, 같은 해 6. 9. 부터 같은 달 12. 까지 * * * * 병원과 의료법인 * * 의료재단 * * 병원에 입원하여 폐쇄정복술 및 비중격 교정술 등을 받으면서 치료비 640, 320원 ( = 13, 600 + 325, 720 + 12, 000 + 6, 000 + 283, 000 ) 을 지출하였으며, 같은 해6. 13. 치료비 13, 600원을 지출하여 합계 1, 127, 99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
라. 피고는 2014. 7. 8. 원고에게 원고 측 차량 수리비로 420, 000원을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 2 - 5, 4 - 1 ~ 4 - 5, 을 1 ~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측에는 주차금지 구역을 침범하여 주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위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 일실수입 : 407, 358원 [ = 29, 839, 000원 ( 2014. 3. 14. 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의 총 급여 ) : 293일 ( 같은 기간의 일수 ) X 입원기간 4일 ] 2 ) 치료비 : 1, 127, 990원 3 ) 자전거 수리비 : 3, 192, 000원 4 ) 교통비 : 피고는 자전거 파손으로 인해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비 460, 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5 ) 과실상계 : 원고 측 차량의 주차금지선 침범 정도, 원고 측 차량이 가로등 밑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을 90 % 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472, 734원 [ = ( 407, 358 + 1, 127, 990 + 3, 192, 000 ) × 0. 1 ] 이 된다 .
6 ) 위자료 : 제반정상에 비추어 보면 300, 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
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원고 측 차량 수리비 420, 000원 중 원고 측 과실 10 % 에 해당하는 42, 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라. 소 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772, 734원 및 부당이득금 42, 000원의 합계 814, 734원 및 그 중 위 772, 734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4. 5. 31. 부터, 위 42, 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4. 15. 부터, 각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위 사고와 관련하여 위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772, 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 부터 2015. 8. 13.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다 .
판사
판사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