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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449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는 2,979,59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위 백화점 9층 이벤트홀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위 행사장 근처에 일반 성인 크기의 마네킹을 인조잔디 위에 설치해 놓았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3. 6. 7. 13:30 위 백화점 9층 이벤트 홀을 지나던 중 후방에 세워져 있던 위 마네킹이 쓰러져 피고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우측 경추부, 우측 견관절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같은 날 B한의원에서, 같은 달

8. C병원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9.부터 22.까지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9. 5. 이 사건 사고로 원고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일부로 2,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의 과실 30%를 참작하면 피고의 치료비 959,728원, 일실수입 577,286원, 위자료 800,000원이 인정되고, 피고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3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일부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37,014원이 피고의 손해액이 되는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37,01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은 없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3,968,600원, 교통비 472,000원, 일실수입 2,735,655원, 향후치료비 1,885,870원, 위자료 2,500,000원, 동거 가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 1,200,000원 합계 14,032,055원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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