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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노1509
과실치상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무죄부분)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제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격분한 상태에서 일이 더 커지는 것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가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무죄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증거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D의 진술에 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남자친구 D의 진술에 따라 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고소 이전의 세 차례의 경찰조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위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쉽게 납득하기 힘든 점, ② 이 사건 전후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대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 D이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흥분한 나머지 지레짐작으로 상황을 과장하여 추측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들어 그 신빙성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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