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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96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대리운전 하면서 피고인의 처와 몇 차례 통화를 하였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 목적지에 도착한 후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금액의 대리운전비용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다

다투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파출소에 가서 비로소 강제추행 사실을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에도 원심판결은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던 중 운전석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에게도 당시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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