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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27898
어음금등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8,534,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17. 1. 26. 액면금 97,680,000원, 지급기일 2017. 5. 2., 지급지 대구, 수취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로 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피고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는 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채 2017. 2. 9. 위 전자어음의 액면금 중 38,534,651원 부분(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D 주식회사가 2017. 5. 2.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다.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C는 배서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38,534,651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18.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20.까지는,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20.까지는 어음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와 아무런 거래가 없었으나, 피고 B이 어음발행 한도를 초과하여 원고에게 대신 결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모든 책임은 피고 B이 지고 피고 C는 어음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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