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0. 9. 화성시 C 목장용지 2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D은 1996. 7.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3. 9.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8.중순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485㎡를 2,935만원(평당 20만원)에, 이 사건 건물을 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485㎡에 관하여는 매매 이후 분할 측량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되, 피고 소유인 화성시 E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부분으로 분할하기로 정하였다. 라.
그런데 D이 이 사건 토지 중 48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주지 못하자, D과 피고 사이에 우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2013. 9. 5. 새로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9. 9.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3. 9.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1, 2, 을2 내지 4>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 D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85㎡를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