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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0 2017가합16139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구 중구 C, D, E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관계 등 1) F은 그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9. 6. G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G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4. 11. 그의 처인 원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I(원고 자녀),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2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J는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2007. 8.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K)을 받았으나, 2007. 8. 27. 위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4) 원고는 2007. 9.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안동시 M빌딩 N호, O호, P호, Q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의 소유 관계 등 1) L은 그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9. 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5. 1.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원고는 남편인 G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와 L은 2007. 9. 5.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L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교환하였으나, 원고는 대출 편의를 위하여 자녀 I의 지인인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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