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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2 2018나3581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7. 28.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5. 7. 28.까지로 하여 ‘C’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주요 성인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31일, 121일,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한 후 생존하여 퇴원하면, 입원일이 31~120일이면 200만 원, 121~180일이면 700만 원, 181일 이상이면 1,700만 원의 건강생활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주요성인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주요성인병”이라 함은 “현대인의 12대 질병”(암,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 갑상선 장애, 결핵, 폐렴, 신부전증)과 “관절염” 중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15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주요성인병”, 상피내암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병”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주요성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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